빅토리아에 워홀이나 이민으로 오셨나요? 오자마자 집을 사긴 부담되죠. 월세를 찾아야 하는데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죠? 의식주 중 제일 비싸고, 한번의 결정으로 오랜 기간 우리 삶의 질을 크게 좌지우지 하는 집. 꼼꼼히 찾아보고 신중히 결정해야 하겠죠?
이 포스트에서는 렌트 할때 쓰이는 영어 용어, 어디서 집을 찾아야 하는지, 집을 찾을때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계약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집주인과의 트러블 등, 집찾기에 필요한 모든걸 알아볼게요.
우선 렌트 용어를 좀 알아보도록 해요.
월세 = rent (렌트)
계약 = lease (리스)
집주인 = landlord (랜드로드)
거주자 = tenant (테넌트)
가전제품 = appliance (어플라이언스). 냉장고, 오븐, 등은 major appliance. 믹서기, 토스터 같은건 small appliance 라고 해요.
*캐나다는 집 크기를 스퀘어피트로 계산해요. 100 sqft 는 2.8 평이니 변환해서 크기를 가늠 하세요.
캐나다는 한국처럼 전세라는 개념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집을 사든지 아니면 월세를 내는 것밖엔 다른 옵션이 없죠. 이 포스트는 월세에 대해서만 알아볼 건데요. 캐나다 렌트와 한국 월세가 다른점 몇가지 알아볼게요.
한국은 보증금이라고 월세보다 월등히 비싼 금액을 내고 월세를 내게 되죠? 캐나다는 보증금을 세큐리티 디파짓, 또는 그냥 줄여서 디파짓 이라고 하는데, 그 금액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주마다 좀씩 틀리지만 빅토리아가 속해있는 비씨주에서는 디파짓이 월세의 절반을 넘기면 안되요. 때문에 거의 모든 집주인들이 월세의 50%로 디파짓을 정합니다. 하지만 애완동물이 있다면 펫 디파짓 이라고 또 다른 디파짓을 내게 되는데 이것도 월세의 절반까지 세팅이 가능해요. 그런 경우엔 월세 만큼을 디파짓으로 내게 된답니다. 디파짓은 물론 나중에 집을 나올때 돌려받는게 원칙인데, 집에 살면서 집에 데미지를 냈다던가, 공과금 등을 내지 않고 나갔다던가 하는 경우 디파짓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돌려줄 수 있답니다. 하지만 이 "데미지"가 보통 살면서 나는 흠집 이라면 디파짓에서 떼어가는게 불법인데, 이게 좀 애매한 문제긴 합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자국으로 돌아가며 집을 빼고 갈 경우) 디파짓에서 나오는 분쟁을 포기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 많은 집주인이 디파짓을 떼어먹는 경우가 꽤 많은 듯 해요. 이거에 대해선 필요한 경우 제 단톡방에서 도움 청해 주세요. 너무 케바케라 여기에 기재하긴 힘드네요. 하지만 한가지 중요한건 90% 이상은 디파짓을 100% 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캐나다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월세를 일정기간 계약 해도 되고 매달 결정하게 되는 month to month 둘중 하나를 택할수 있어요. 일정기간을 계약하게 되면 그 계약기간을 양쪽 다 채워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만약에 집주측에서 계약을 파기할 경우, 파기하는 이유가 정당해야 하고 테넌트에게 2달치 렌트를 주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테넌트가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기간동안 집주인이 무조건 계약금액을 받을수 있게 해줘야 해요. 계약을 테이크오버 할 사람을 찾아주던가, 만약에 내가 계약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다른 테넌트를 찾게 되면 차액을 대신 내줘야 할수도 있어요. 아니면 테넌트를 찾을 수 있게 광고비용, 이사비용 등을 내줘야 할수도 있구요. 집주인 측은 보통 리스를 선호해요. 언제 나갈지 모르는 테넌트보다 계약기간동안 신경 안써도 되는게 더 편하기 때문이죠. 보통 렌트 가격 조정 때문에 1년을 리스 기간으로 잡는게 대부분이구요. 이게 어떻게 보면 테넌트에게도 유리할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아요. 리스를 하면 그 기간동안 렌트를 올려받지 못하고 그동안 쫓아내지 못한다고 생각 하죠. 하지만 사실 먼스 투 먼스로 해도 1년동안은 렌트를 올리지 못하고 매년 올릴 수 있는 %는 정부에서 공지를 합니다. 그리고 먼스투 먼스도 사실 쫓아내기 힘들긴 마찬가지기 때문에 테넌트 측에서는 리스보다는 먼스 투 먼스가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나 1년을 꼭 채울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돈을 좀 더 내더라도 먼스 투 먼스로 렌트 찾는걸 추천합니다.
리스 기간이 끝나면 3가지 옵션이 존재하는데요. 하나는 집을 나오는 것이고, 둘째는 리스를 한번 더 계약하는 것이고, 셋째는 먼스투먼스로 옮기는 거예요. 계약기간이 끝났던가 아니면 먼스투먼스 렌트를 하는 경우, 집을 나올때 집주인에게 1달 이상 노티스를 줘야 해요. 그런데 이게 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매달 1일을 계약 시작일로 잡는데, 그러면 매달 1일에서 말일까지가 렌트 사이클 이에요.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는 한, 말일 이전에 나가게 되도 그 한달치 렌트는 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달 노티스"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구절이 사실은 "노티스는 최소 한달 전 렌트 내는 날 전에 해야한다" 라고 쓰여 있어요. 그 말은 3월 말에 나가려면 최소한 2월 말 전에 노티스를 줘야 한다는 거죠. 2월 중순에 노티스를 줬다고 3월중순에 나갈 수 있는게 아니에요. 3월 중순에 나가고 싶고 집주인이 그걸 허락해 준다 해도 그러면 1월 말 전에는 노티스를 주고 집주인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렌트 사이클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계약할때 꼭 확인 하세요. 가끔 1일이 아닌 다른 날짜에 입주 하는 분들 계신데 많은 집주인들이 렌트 사이클이 복잡해 지는것을 막기 위해서 첫달은 1달 렌트 / 30 * 그달 남은 날짜수 계산해서 받고 그 다음달부터 1일을 렌트 사이클 시작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요.
캐나다는 sublet (서브렛)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 사람이 집을 렌트 한 뒤 그걸 다른사람에게 일부 또는 전체 양도를 하는 거에요. 위 같은 경우 계약기간을 마저 다 채우려고 서브렛을 찾는 경우도 있고, 집 전체를 혼자 렌트할 여력이 안되는 사람이 집을 구한다음에 그걸 다른사람과 나눠내려고 서브렛을 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방 여럿인 집을 렌트해서 나눠 쓰는 경우인데, 이럴경우 그 사람들이 모두 코 테넌트로 다 같이 집주인과 계약 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구해놓은 집에 서브렛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후자인 경우 테넌트와 서브렛 사이에 따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건 정부에서 보호하는 테넌트와 달라서 법적 보호가 전혀 없으므로 잘 알아보고 따로 계약서 작성 해서 들어가시길 추천합니다.
캐나다에서 집을 부르는 용어들도 좀 알아볼까요?
1. Apartment (아파트먼트) vs Condominium (콘도미니움). 여기서 웃긴건 콘도미니움은 줄여서 콘도라고 부르는데 아파트먼트는 줄이지 않아요. 한국처럼 아파트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두가지 집 유형은 외관상은 비슷해요. 다주택 다층빌딩이죠. 저 둘의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콘도는 개별 유닛이 개인 소유예요. 그 빌딩의 유닛들을 개별 판매하고 그걸 산 개인이 렌트를 놓을수도 있고 직접 살 수도 있는거죠. 한국의 아파트가 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아파트먼트는? 이건 빌딩 자체가 렌트를 하기 위한 빌딩이에요. 빌딩 전체가 한 개인 또는 회사 소유고 그곳 거주자들은 모두 렌트를 하는 테넌트 인거죠. 보통 콘도가 더 시설이 좋고 잘 가꾸어 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렌트 하는 사람들은 좋은 시설, 좋은 환경보단 싼 렌트비를 우선 선호하고 콘도 오너들은 자신의 집값이 오르길 바라는 마음에 빌딩 미화에 신경을 더 쓰는게 보편적이라서 그렇죠. 다주택 빌딩 유닛 사이즈를 좀 알아봅시다.
Studio 스튜디오, Bachelor's suite (줄여서 Bachelor) 배췰러. 이게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원룸 입니다. 유닛 전체가 화장실 빼고 오픈 콘셉트이며, 한쪽에 부엌, 나머지 공간에 침대, 식탁, 등 가구를 다 놓는 구조죠. 보통 300~500 스퀘어 피트 정도 사이즈로 나옵니다.
One Bedroom (줄여서 One Bed) 원베드. 한국에 원룸+ 라는게 있다죠? 그게 이겁니다. 원룸에서 따로 나뉜 방이 하나 있는 구조죠. 캐나다에서 베드룸이라고 부르려면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게 첫째, 창문이 잇어야 하고, 둘째, 크기가 최소한 침대 한개와 책상 한개가 들어갈 수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옷장 (벽붙이)이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베드룸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Den (덴) 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Two Bedroom (투베드) 위와 마찬가지로 따로 떼어진 방이 두개 있는 유닛입니다. 한국에선 이걸 투룸이라고 한다죠? 그런데 이 두 방 중 하나가 베드룸이 아닌경우 (위의 조건을 충족 못시키면) 투베드룸이 아니라 원베드 원덴 One bed one den, 또는 1.5 베드룸 이라고 부릅니다.
아파트는 보통 1베드, 2베드 등까지만 만들고 콘도는 3베드까지도 만들지만 보통 2베드 이하 사이즈로 만듭니다.
2. House 하우스. 하우스는 단독주택입니다. 캐나다는 대부분 단독주택을 선호하고 단독주택이 콘도보다 훨씬 많고 비싸고 크고 좋습니다. 투베드 3베드, 4베드, 등, 크게는 6베드도 많이 짓습니다.
하우스는 가끔 in-law suite (인로 스위트) 라고 불리는, 집의 부분이 따로 출입구를 사용할 수 있는 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지하나 반지하를 이렇게 개조 많이 하는데요. 그런경우 basement suite(베이스먼트 스위트)라고 부릅니다. 간혹 2층이나 지상 부위를 이렇게 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경우 Upper unit (줄여서 Upper) (어퍼) 라고 부릅니다.
3. Townhouse 타운하우스 는 하우스들이 3채 이상 한 건물로 붙어있는 형태를 뜻합니다. 하우스는 크게는 방이 6개 넘는 집도 짓는데 비해 타운 하우스는 보통 4베드 이상은 짓지 않습니다.
4. Fully furnished 풀리 퍼니시드. 이건 몸만 들어가서 살면 될 정도로 모든 가구가 다 비치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제대로 된 풀리 퍼니시드 라면 침대, 책상, 소파, 티비 등 가구, 접시, 부엌용품 등, 타월, 시트, 이불 등까지 다 있어 개인용품만 있으면 되는 곳이지만 집에 따라 시트나 이불등이 없을 수도 있고 주방용품이 좀 모자라게 비치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국에서 풀 옵션이라고 하면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이 구비 된 집을 뜻한다고 아는데 이것과 풀리 퍼니시드를 혼동하지 맙시다. 풀리 퍼니시드 집도 세탁기가 없을 수 있습니다. 냉장고와 오븐 등은 보통 있지만요. 이런건 계약서에 따로 명시 하게 되어있으니 꼭 따로 체크 합시다.
자, 그럼 집은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빅토리아는 지금 집값이 너무 빨리 뛰고 외국 투자자들이 집을 너무 쉽게 사들여서 부동산이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렌트 하는 사람들은 뒷전이랍니다. 한국처럼 복덕방 가서 집 찾을 생각은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서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 집을 볼 날짜를 정한뒤 찾아가서 보고 계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Used Victoria 유스드 빅토리아, Craigslist 크렉스리스트, 또는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하세요. 이건 제 블로그 다른 포스트 "빅토리아 온라인 커뮤니티와 중고매장"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외국이나 타지에서 빅토리아 도착 전에 집을 구해놓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겨냥해 허위매물을 광고한 뒤, 계약금 (디파짓)을 먹튀하는 사기가 많다고 하니 이곳 지인에게 집을 대신 봐주도록 부탁하던가 아니면 초반엔 민박, 호스텔 등을 이용해 다음달 1일 전에 입주할 집을 현지에서 구하는 걸 추천합니다.
어느 지역에 집을 찾을까 고민되시면 제 블로그 다른 포스트 "빅토리아 동네별 지역정보"를 읽어봐 주세요.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시세가 궁금 하시죠? 물론 제일 좋은건 집을 보러 다니기 시작하면 금방 알 수 있답니다. 하지만 빅토리아 오기 전에 얼마정도 저축해서 와야 할지, 이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대충 렌트값을 알려드릴게요. 물론 집의 상태, 아파트/콘도 같은 경우 시설 (수영장, 체육관, 주차장, 파티룸, 등), 지역 등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긴 합니다. 그런데 그중 가격은 집에 딸린 스위트<아파트<콘도<하우스 전체 순으로 비싸집니다. 캐나다 다른 지역도 비슷하지만 아파트는 보통 스튜디오~2베드 정도 사이즈가 보편적이고, 콘도는 1~2베드, 하우스는 2~4베드가 많습니다. 혼자 살면서 제일 싼 방법은 하우스에 다른 하우스메이트와 쉐어 하는 거죠. 이미 2~3명 살고 있는 집에서 방 하나만 사용할 사람을 찾는 광고도 꽤 많이 보이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600~700 정도가 빅토리아 지역 평균인 듯 합니다. 물론 가끔 500 정도도 보이긴 한데 이런 경우는 집이 아주 낡았던가 지역이 좀 멀던가 합니다. 아파트나 콘도 경우 방당 800~1100 정도로 보시면 되고 (좀 좋은 콘도는 원베드가 1600이상에 렌트 되기도 하지만), 좀 큰 하우스는 방당 가격은 좀 낮아집니다. 대충 3천 넘어가기 시작하면 가격이 잘 오르지 않아요. 3~4천 낼 정도 재력이면 집을 보통 사거든요. 그리고 당연하다시피 빅토리아 다운타운이 제일 비싸고, 그 다음이 오크베이, 제임스베이, 새니치 등, 빅토리아 다운타운에 바로 붙은 지역들. 그리고 그 이상 나가면 집값이 떨어지는 걸 보실수 있어요. 요즘 랭포드/해피밸리 지역에 집을 많이 지어서 그쪽이 새니치튼보다 더 싸죠.
얼마전 빅토리아 원베드 렌트 평균치 (median)이 $1600 을 찍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건 아마도 빅토리아 시 내에서만 그럴것 같습니다. 그레이터 빅토리아가 아니고 다운타운 빅토리아도 아닌, "빅토리아 시" (City of Victoria) 요. 이것도 헷갈리시면 "빅토리아 동네별 지역정보"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면 다음을 보고 계약 하세요.
계약하고 디파짓을 받아가는 사람이 정말 집 주인인지 확인할 것. 그 집 열쇠를 갖고 있다고 무조건 집주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집에서 살다가 나가는 테넌트가 집주인인양 집 보여주고 계약하고 계약금 먹튀한 사례도 있었으니 주의하세요. 집 land title 을 보여달라고 하세요.
계약서는 꼭 RTB-1 이라는 계약서를 사용하세요. 이게 BC Tenancy Board 라고 테넌트를 보호해주는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계약서입니다. 이걸 사용하면 추후에 집주인과 계약시 빠뜨리고 확인 안한 사항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인은 계약당시 물값 포함이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집 비울때 1년치 물값을 디파짓에서 제하고 주려고 했다던가 하는 불상사를 미리 알고 막을 수 있답니다. 또한, 이 계약서가 있어야 나중에 집주인과의 트러블을 BC Tenancy Board에 신고하거나 힘을 빌릴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던가 옳지 않은 이유를 들며 디파짓을 떼먹는 다거나 할때 이쪽으로 신고하면 대신 디파짓 받아주기도 하고 여러 베네핏이 있지만, 필요한 서류 1번째가 바로 저 계약서 입니다.
입주날엔 집주인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열쇠를 받으면서 함께 inspection (검사)을 하도록 하세요. 이때 더러운 곳이 있으면 그런것도 다 적으세요. 부서진 곳, 카펫이나 바닥에 더러운 곳 등도 꼼꼼히 적어두세요. 계약서를 보면집을 비울때 창문틀, 벽, 바닥, 등을 다 닦아주게 되어 있어요. 프로페셔널 청소부를 부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직접 그런걸 다 닦아줘야 하니 들어갈때도 더러운 곳은 다 닦여 있도록 하고 들어갑시다. 카펫 같은 경우는 청소해도 빠지지 않는 때 같은 얼룩도 있을 수 있는데, 나갈때 덤터기 쓰지 않도록 입주할때 다 체크하고 꼼꼼히 적어둡시다. 가전제품도 다 켜보고 작동 되는지 확인하고 불도 다 켜보고 물도 틀어보고.
집주인과의 트러블 중에 제일 흔한게 바로 “무엇이 normal wear and tear 이냐”의 논쟁 입니다. Normal wear and tear 라는 것은 생활기스. 사람이 살면서 당연히 생길법한 데미지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이런정도 데미지는 집주인이 고쳐야 하는 거랍니다. 가전제품 같은 경우도 테넌트가 상식외의 행동으로 고장낸게 아니라면 무조건 집주인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고쳐줘야 하는게 당연하죠. 이런것도 집주인이 안고쳐준다던가 하면 테넌시 보드에 신고사유로 충분 합니다. 물론 집주인과 먼저 상담하는게 중요하니, 이런 대화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 나눠서 기록을 남겨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을 사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집을 살때 필요한 용어와 정보로 또 포스팅 할게요.
이 외에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 단톡방에서 물어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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